국세청이 제약사,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한 탈세조사를 벌여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제약사 등이 자사제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세금탈루 유형을 보면 제약사 등이 거래처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의원의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와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도 판촉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변칙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