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탓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직접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게 여러 차례다. 이번 사개특위 역시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문 닫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관예우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그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굉장히 긴장됐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죠. 상하관계라는 게 오래가는 거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사람, 사랑, 건강….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답이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돈을 좇지 않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고, 부자가 건강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더 길다.
요즘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만 해도 그렇다.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은 사실상 개인개업을 제한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9일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광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현행 제도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20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임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업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63·4선)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 박근혜표 복지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대학 반값 등록금,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맹활약함으로써 그의 15년 법조계 이력이 새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법치국가로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널려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 시행한 공직자윤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검찰과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8월23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야당 몫으로 각각 4명씩 8명의 사개특위 위원을 구성키로 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특위 위원 조차 임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에 꾸려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재직 당시 처리했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
“‘전관예우 금지법’이 강화되더라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로펌 등에 진출해 있는 기존 전관들의 몸값만 오를 것이다. 법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최근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관계자가 전관예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다.
업계에서도 기존 멤버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과 관련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 등을 심사한다 .
6월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자신을 비우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법부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3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 사물이 있어야 할 이상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법관의 숙명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너
앞으로 퇴직한 판ㆍ검사 등은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근무했던 곳에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11일 처리되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비롯해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우선 차의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는 22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