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ㆍ검사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못해

입력 2011-05-11 06:38 수정 2011-05-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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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한 판ㆍ검사 등은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근무했던 곳에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11일 처리되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재직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이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의 신규ㆍ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 면허 이외에 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도 시설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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