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입력 2015-09-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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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은 사실상 개인개업을 제한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9일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광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현행 제도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은 법관과 검사, 군법무관 등 출신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임제한 대상에서 '공동법률사무소'가 제외돼 있어 공직퇴임 변호사들이 로펌 뒤에 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관 변호사가 법원, 검찰 앞에서 단독 개업을 하고 전관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매우 단순한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 예로 공식적으로는 전관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은밀히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정외 변론'을 예로 들었다.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예우는 당사자와 전관 및 로펌 외에 제3자가 알 수 없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가 로펌에 소속돼 사실상 수임지 제한을 피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2명 이상이 함께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는 형식이면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로 로펌을 운영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외에 '재판연구원'도 공직퇴임 변호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법관의 경력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수임제한 기간을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원의 노력과 전관예우 금지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한 사건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이광수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에는 법무부 법무과 김기훈 검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이사 전준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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