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재직 당시 처리했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도록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재산을 은닉·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