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대법원 공개변론..."가능" vs "환자 무자력 충족해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사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자들에게 30억5400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이라고 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만4843건이고 이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이 ‘제3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2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정일 병원장은 ‘여의도성모병원 재창조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통해 ‘임의비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해 나중에 환자들이 돌려받은 액수가 지난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받은 경우가 1만1568건으로 총 45억4600만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건당 평균 39만3011원의 환불액이 발생한 셈이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게 시행하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를 놓고 진행된 3년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종지부를 찍게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
지난 2006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와 유가족 200여명은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를 이유로 성모병원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이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고가의 항암제(카디옥산주)를 백혈병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임의비급여로 사용하고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의학적 필요성 등이 입증되면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임의비급여는 어떤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2003두13434)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개 대학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31억2942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이루어졌다. 서울대
전국 병ㆍ의원이 지난해 잘못 청구한 병원비가 무려 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급여(심사)기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에는 과잉 청구된 병원비가 151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61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약분업 개혁 등 15가지 요구를 내걸고 이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휴폐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의협 임원,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의학회 대표자, 의대교수협의회 대표자, 전공협의회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