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태동검사(NST) 임의비급여는 불법” 논란 종지부

입력 2012-12-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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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게 시행하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를 놓고 진행된 3년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종지부를 찍게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3월15일 산전진찰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평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산모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환자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요성으로 엄격하게 해석했고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 및 환자의 전액 비용부담, 구체적 비용 규모 등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한 환자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요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병원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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