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ㆍ의원이 지난해 잘못 청구한 병원비가 무려 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급여(심사)기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에는 과잉 청구된 병원비가 151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61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만2809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 원을 환불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19억원)로 가장 많아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0.5%(5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과다징수 비중이 65%(31억원)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24%(11억원)였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인보호를 위해 앞으로 병원비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2009년보다 환불액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