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임의규제가 90% 넘게 재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시도별로는
정부가 작심한 듯 규제에 칼을 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반석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불필요한 지방규제로 지적된 790여개의 조례·규칙·고시 가운데 7월 기준, 전체의 46% 규모인 362개 규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ㆍ관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소형 지역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주유소 관련 고시를 통해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