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마트내 주유소 임의 규제 제동

입력 2009-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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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집단 반발 움직임

중소형 지역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주유소 관련 고시를 통해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의 마트 주유소 임의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가 속속 들어서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현지 주유소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트 주유소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진행돼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마트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는 기초 지자체 20곳의 경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마트 주유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무자들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지자체들의 고시를 보면 어떤 기초법령이나 타당한 분석근거없이 거리제한 등 규제조치를 두고 있어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대형마트 주유소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위원단을 구성하고 대형마트 주유소 추가 진출 저지를 위해 집단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유소업계는 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및 일시정지 명령 발동, 대형마트 주유소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경우 석유 판매업권 반납과 주유소의 휴ㆍ폐업 등 정부와의 전면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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