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그동안 허가 동의율 100% 요건에서 소수의 지분으로 재건축에 반대하며 시세보다 높은 웃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의 재건축 동의 요건(75~80%) 수준으로 낮춰, 20년 이상 된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은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현행 2개 대지 간 100m)로 완화한다.
건물 내부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2m까지)도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기업 지원을 위해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건축 허가 시 제출도서는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축소하고 중복 심의를 불허한다. 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감독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과,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건축 관련 민원내용과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축 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과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비대면화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한다. 보안 문제가 없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는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허브(HUB)’를 구축한다.
또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지정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고, 건축 건설정보모델링(BIM)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지만,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사회 변화나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