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기업하기 좋은나라’되려면

입력 2015-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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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장

정부가 작심한 듯 규제에 칼을 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반석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행정 난맥상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속칭 ‘지방 규제’가 5만건이 넘는다. 여기에 지자체의 임의 규제, 내부 지침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된 작년 2월 14일 이후 기존 내부거래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내부거래만 제한해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심사를 받게 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명될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임직원들만 처벌하던 것과 달리 오너 일가까지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공정거래법의 처벌 기준은 강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설계는 아쉬운 대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안에 관련된 부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사업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LG그룹 계열사인 아워홈에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거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도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법부는 지난 한 달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고, 울산지법은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사업장에 대해 통상임금 인정 금액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된다. 모호한 신의칙 기준에 따른 혼란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노·사와 머리를 맞대 명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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