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 사용행태 조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마약류가 검출된 하수처리장 34개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 연속 조사된 하수처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되는 물질은 브로르핀(Brorphine)과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 등 3종이며, 재지정되는 물질은 3-플루오로에트암페
올 상반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고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20대 젊은 층의 해외직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동기대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7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소토니타젠’ 등 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효력기간이 3월 6일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3-FEA과 4-FEA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최근 판매·소지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임시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5F-AB-FUPPYCA’등 6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와 프랑스에선 이미 규제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된 대상이 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최근 5년 사이 대마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양품)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사용한 이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특히 ‘W-18’은 진통작
'디클라제팜' 등 14개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14개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8개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 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 등으로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