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5F-AB-FUPPYCA’등 6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와 프랑스에선 이미 규제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된 대상이 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해당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와 매매 등이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가 이번에 언급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새롭게 발견된 흥분ㆍ환각용 물질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에는 소지, 제조, 매매 시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총 166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이 중에서 62종은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ㆍ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