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3-FEA과 4-FEA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최근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총 190종을 지정,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