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대용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8-10-19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93,000
    • -1.06%
    • 이더리움
    • 4,507,000
    • -6.67%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8.84%
    • 리플
    • 940
    • -0.21%
    • 솔라나
    • 294,100
    • -5.46%
    • 에이다
    • 760
    • -13.14%
    • 이오스
    • 767
    • -6.69%
    • 트론
    • 251
    • +5.46%
    • 스텔라루멘
    • 177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1.02%
    • 체인링크
    • 19,030
    • -9.98%
    • 샌드박스
    • 397
    • -9.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