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1차 출동 경찰 조사와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
“세금 낸다고 갑질하네”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경찰관들이 남긴 댓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여경 CCTV 공개 후 블라인드 여론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강화된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
"이날 여도 수군 황옥천이 집으로 도망간 것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어 달았다." (난중일기)
왜군을 앞에 두고 등 돌려 도망간 부하를 엄히 다스린 이순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이 있었기에 조선 수군은 위기속에서도 기강을 유지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흔들리자, 규율로 바로 세웠다.
경찰의 사명감도 과거 조선 수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자세의 사항"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출동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