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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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강화된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모아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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