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시작…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혐의 부인

입력 2021-12-16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진모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과 진 씨는 법정에 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며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씨에 대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존재와 운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음을 인지하고도 운전자 폭행죄를 단순 폭행죄로 바꿔 내사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시간이 빠듯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고 범죄 혐의 입증에 도움이 안 되는 증거는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94,000
    • -0.22%
    • 이더리움
    • 3,43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2.05%
    • 리플
    • 798
    • +1.79%
    • 솔라나
    • 198,100
    • +0.61%
    • 에이다
    • 476
    • +1.06%
    • 이오스
    • 701
    • +1.45%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1.23%
    • 체인링크
    • 15,210
    • -0.33%
    • 샌드박스
    • 38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