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피해자 가족 중 남편)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했고,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과 같이 내려갔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3명의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족 모두가 칼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며 생긴 트라우마로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CCTV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또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30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