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농정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총 1조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됐던 사항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
정부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통상 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업 등 피해 농업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피해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세적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축산 강국인 미국·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중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축산시장 개방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이 창궐하는데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입 조사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조사료 가격도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정부와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국세청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영농상속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협의가 있는 1만9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부당신청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공제·감면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틀 중 하나는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이다.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책기조에 대해 “서민ㆍ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전·월세를 비롯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ㆍ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피해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규모가
28일 한·EU FTA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면서 발효시 국내 피해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규모가 15년차에 317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것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 간 2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5년간 화장품 및 의료기기산업 분야에도 각각 700억원과 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해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 통계 25개와 개선된 통계 35개를 포함, 309개 공개 내용이 담긴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세수는 157조5000억원(2.9%)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2005년에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