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영농상속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협의가 있는 1만9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부당신청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공제·감면과 관련,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만9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부모는 사망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고, 사망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 동안 수동으로 관리해 왔던 상속·증여세 공제 및 감면 사후관리 결과를 전산으로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달 초 각 세무관서별로 상속·증여세 공제·감면에 따른 점검대상자를 내려 보냈다”며 “현재 사후요건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