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2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후 금융위 의결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대표 취임 후 인적 쇄신 등을 통해 리빌딩을 완료했다. 이제 재도약할 일만 남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탁고 1조 원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만난 이수형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는 인터뷰 내내 쇄신과 도약을 강조했다. 한글과컴퓨터 사내변호사 출신인 그는 올해 4월 파인아시아 대표로 취임했다.
파인아시아는 199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들 사이에서 자체 ‘OEM 펀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이 업계 관행처럼 이어졌던 판매사의 펀드 설정ㆍ운용 개입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소나기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판매사인 A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은 사모 전문 운용사인 B자산운용에 ‘OEM펀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B운용사 관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OEM펀드’ 논란을 일으켰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OEM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를, 해당 펀드 운용을 도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