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른바 ‘OEM펀드’ 논란을 일으켰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OEM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를, 해당 펀드 운용을 도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DB금융투자의 경우 기관주의까지 같이 받았다. 해당 징계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두 운용사는 일정 기간 신규펀드 설정·운용 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
OEM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펀드 판매사였던 NH농협은행이 ‘완제품’ 수준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구조 등을 짜와서 자산운용사에 특정 펀드를 만들게 하고 운용방법을 주기적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운용사가 시리즈 형태로 만든 OEM펀드는 총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해당 펀드의 운용을 도운 것으로 봤다. 해당 펀드가 투자한 채권 만기가 펀드 만기가 엇갈리는 이른바 ‘미스매칭펀드’가 됐고, 운용사들은 투자자 환매 요구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응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해당 채권을 사고 팔아주며 펀드 운용을 도왔다는 혐의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이번 사건을 방조하기는 했으나 주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NH농협은행의 징계에 쏠리게 됐다. 이날 제재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NH농협은행은 해당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시 정황이 담긴 문자와 녹취 SNS 내용 등의 증거가 제재심에서 제시됐다”면서 “특수은행검사국과 자산운용검사국이 의견을 조율해 NH농협은행은 제재안을 결정하고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의 혐의가 제재심 안건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OEM펀드가 미스매치펀드인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 실질은 공모인데 형식상 사모(투자자 50인 이하)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NH농협은행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