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4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안과 골재수급 개선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함장비 적발과 장비도입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일일점검 등 현장 내 타워크레인 장비 관리체계 확립과 정부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설현장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말소된 크레인, 현장서 버젓이 쓰여”건설업계 “파업 장기화 시 공정 차질”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췄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정부가 원격 조정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 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안전을 핑계로 이른바 '타킷 점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장을 부실 관리한 발주사ㆍ시공사ㆍ감리자 등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한 건설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28명이었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00명 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이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조와 타워크레인 소형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며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계 등도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열어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
신고만 하면 국내로 들일 수 있던 타워크레인이 이제는 정부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빈틈 있는 서류 위주 심사로 하자 있는 장비들이 건설 현장에 퍼지자 정부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업계는 정부와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합의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이날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파업에 나섰던 양대 노조는 5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더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아파트 등 고층건물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5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서면서 수많은 건설공사가 마비됐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 지연과 아파트 입주 차질 등으로 건설업체 및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건설현장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명분 중 하나인 소형타워 안전 문제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업계 노조의 건설현장 상시 점거를 묵인하며 더 큰 사태를 키운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통의 적’인 소형타워크레인의 등장으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공동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노조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ㆍ합리적ㆍ미래지향적인 공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노총은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3일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타워크레인 업계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정부 시행령에 맞서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하 임대조합)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28일 정부 세종청사 남문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가 지난 1일부터 2주 가량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사 사업장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기계특성상 대체가 불가능한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850여개 현장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 및 노조에 따르면 장기 파업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분과 노조원은 2007명으로 853개 현장이 올스톱됐다. 민주노총
앞으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