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내구연한 20년 제한…거짓 입법”…항의서한 전달

입력 2019-0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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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업계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정부 시행령에 맞서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하 임대조합)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28일 정부 세종청사 남문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과 마스트용 볼트·핀의 내구연한(5년)을 도입해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조합은 시행령에 대한 항의서한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도입에 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여론을 만들어 우수한 유럽산 타워크레인을 고철로 만들었다”며 “사업자에게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유럽산, 국내산 장비는 구매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의 우수한 장비는 방치되고 해외서 고가로 임차해온 타워크레인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등 많은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두 조합은 연식이 오래되면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비전문가의 추측에 기인해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와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치완료 후 6개월마다 정기검사 △생산 10년 이상 장비 안전성 검사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유효기간 2년) 등으로 국내 타워크레인은 타 국가보다 대폭 강화된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20여 건의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의 사고는 생산된 지 5년 이내의 장비로, 시행령 발표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임대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연식규제법은 오히려 안전율이 저하되는 장비를 양산케 하는 잘못 만들어진 법률임을 국토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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