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해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운행하거나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 확보와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자세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