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 사건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체당금(현 대지급금)과 관련된 문의였다.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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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업주의 임금체납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반복ㆍ상습적인 임금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슬림호텔 사주가 최근 3년간 노동자 139명에게 총 4억여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달 3~21일 제주슬림호텔 및 사업주 강모 씨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청년 등 취약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0년이 지났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3월 10일에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꾼 지도 27년이 흘렀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 도산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만약 기업 도산 위기 또는 도산 발생 시 소속 근로자로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
지난해 임금 체납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 체납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납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퇴직 노동자는 온라인 또는 팩스로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모 음식점 실경영자인 양모(36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체당금 예산이 올해 43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작년보다 221억 원 늘어난 체당금 지원으로 올해 9만6000명(작년 9만4000명)의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체당금 지원 요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내년 1월부터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9일~12월 19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 원으로 올해 26조7163억 원보다 3조8988억 원(14.6%) 증가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다음달부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
오는 7월부터 임금을 떼인 퇴직자들이 받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력이 없는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ㆍ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