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입력 20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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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오는 7월부터 임금을 떼인 퇴직자들이 받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0명ㆍ1조3194억원, 2016년 325만 명ㆍ1조4286억 원, 2018년 352만 명ㆍ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먼저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오는 7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2021년 7월에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들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수령 소요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긴다.

내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 20%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용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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