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000여 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벌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내린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2.5%→1.5%) 인하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