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업주의 임금체납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발생하는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납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납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납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상습 임금체납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체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납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8월 23일~9월 17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체납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월 23일~10월 22일)으로 0.5%포인트(P) 인하한다.
체납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8월 23일~10월 22일)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1~7월까지 임금체납 발생액은 82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다. 청산액은 6990억 원으로 임금체납 발생액의 84.5%를 차지했다. 미청산액은 12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8.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