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신청하거나 자동말소 통지를 받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올해 72세인 A씨는 16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다음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궁금하다.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율을 높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해 주
최근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과세 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금을 잘못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것들과 제외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1주택(가목)과 1
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중과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더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 초과분을 12월 15일 납기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로 올해는 30일이 공휴일이라 10월 5일까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팔 경우 무조건 그 집에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다. 그동안 조합원 입주권과는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