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중과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됐는데, 현재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40%,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조정대상지역은 50%), 2년 이상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은 50%)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ㆍ입주권ㆍ분양권 모두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P) 각각 추가 과세하고 있으나, 역시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0%P와 30%P 추가 과세로 10%P씩 인상된다.
법인주택 양도시 추가 과세하는 세율 역시 오른다. 양도 차익의 10% 추가 과세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차익의 20% 추가 과세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추가 과세되지 않았던 법인 소유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 시에도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P 추가 과세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