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방법을 투고 '탈세'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를까?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모두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고 계산해 보는 것으로 요즘 같이 증여야, 매매냐를 검토하는 것도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에 반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탈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나 통고처분, 고발의 범칙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는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부터 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