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트랜스젠더들은 더욱 쉽게 자신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산나 마린 총리는 해당 법안을 남은 내각 임기 2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 법안은
영국, 성별 정정 절차 축소한 스코틀랜드에 제동스코틀랜드법 따라 의회 통과된 법에 거부권 행사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다시 불 지펴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성별 정정’ 규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영국 정부가 사상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가 성별 정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승소 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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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확진자가 두 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명 중 1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22살 트렌스젠더 A 씨가 법과대학 2020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자대학에 합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주민등록번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관련
의무 병역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에서 한 여성이 출생 신고 시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처리돼 군 복무를 한 황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연의 주인공인 위씨는 잘못 신고된 성별 정정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2000년 말 어쩔 수 없이 군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남성 군인들과 똑같이 짧은 머리를 하고 대만
"여자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겠다면서 자필 동의서를 요구하자 아들이 이를 말려달라며 법원에 간곡히 호소했다.
가족의 기구한 운명은 십수년 전 시작됐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유부남이었지만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다. 그는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다. 재산을 다
하리수가 국회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31일 장하나·진선미 민주당 의원실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上田地優)가 참석했다.
치히로는 일본 최초로 행정변경 요청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과 다른 성
성전환자가 기존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