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3년 6개월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제치고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의 직항노선 운수권을 따냈다. 이는 두 항공사가 인천-이란 직항노선 운수권 배분을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로 국적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이란의 주4회 직항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보도와 관련해 29일 "현재 공식적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관련업계 및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53명이 법원에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밝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인 승객 27명, 중국인 승객 25명, 인도인 승객 1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342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객들은 아시아나 뿐 아니라 사고기 기종 보잉 777 제작사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이번 재심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는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운항정지 45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2배 이상 올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조사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워싱턴DC에서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5일 새벽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7일 발생된 아시아나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중 충돌 사고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실적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동안 확장해온 미주 노선과 중국인 승객들의 환승 수요에 직격탄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하나대투증권은 8일 아시아나항공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 했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이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KTVU와 KCBS 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자 규모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KTVU는 샌프란시스코 소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기에 291명이 타고 있었으며 최소 2명이 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