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객들은 아시아나 뿐 아니라 사고기 기종 보잉 777 제작사인 보잉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져스'와도 합의했다. 다만 원고측 변호인은 합의금 액수는 기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고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합의 건 외에도 당시 사고 관련 소송이 수십 개에 이르며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