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3년 6개월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아시아나항공과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공개라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국토부 사업면허 허가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앞서 지난 10월 19일 국토부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다.
△대한전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피인수 협의 진행중"
△핸디소프트 코넥스 상장… “국내 대표 SW명가 될 것”
△에스디시스템, 세종시 소방본부와 11억원 규모 사업 계약
△현대상선, 단기차입금 800억원으로 증가 결정
△푸른저축은행, 자사주 4만7157주 처분 결정
△알루코, 계열사에 55억 채무보증 결정
△인포바인, 4만8672주 신주인수권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밝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인 승객 27명, 중국인 승객 25명, 인도인 승객 1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342억원에 달한다.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27억원∼5천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지 2년도 안 돼 또 다시 유사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로 해당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6시 34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A320)은 이날 오후 8시 5분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멈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또 일본 히로시마국제공항에서 똑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16일 아시아나항공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나 14일 오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162편(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8시 5분께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객들은 아시아나 뿐 아니라 사고기 기종 보잉 777 제작사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최종 선고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당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재심의에서도 45일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의는 아시아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열렸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처분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국토교통부 결정을 못 믿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운항정지만은 피해보려는 몸부림이 아니겠냐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입장’이라는 5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시아나는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로,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오늘 결정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