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시아나는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시아나는 또 운항정지 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아닌데 아시아나가 깔끔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운항정지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만은 줄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과거에 아시아나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냈던 적도 있어서 이날 비판의 정도와 관련해 대수로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4년 인천-상하이 노선 배분과 관련 당시 정부를 상대로 노선배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15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지 타격, 영업환경 악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