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272개의 식물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8년 제도가 시행됐고, 지금까지 누적 1만2436품종이 출원됐다. 세
정부가 최근 각지에서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재해 복구비로 124억 원을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으로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000만 원과 융자 13억5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
국립종자원은 우리나라에 품종보호 출원ㆍ등록된 모든 품종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식물 신품종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품종보호 심사는 국립종자원,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3개 기관에서 나뤄 담당하고 있어 그간 통합검색 등 일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종자원은 기존에 기관 홈페이지를
우리나라와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ㆍ자유무역협정) 타결로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분야에서 2016년부터 20년간 연평균 435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농수산업분야에서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8693억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농수산업 등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897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과 함께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분야에서 2016년부터 20년간 연평균 435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재해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했지만 이달부터 피해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자연재해로 상품을 산지 폐기하면 산지폐기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앞으로 밤, 대추 등의 작물뿐만 아니라 휴양림 조성, 벌목 등의 임업을 지원하는 보험법이 만들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적용 받는 분야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 3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