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재해피해 지원제도' 개선

입력 2013-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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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재해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했지만 이달부터 피해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자연재해로 상품을 산지 폐기하면 산지폐기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1톤당 7만5000원,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마리당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마리당 260원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일어난 정전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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