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밤, 대추 등의 작물뿐만 아니라 휴양림 조성, 벌목 등의 임업을 지원하는 보험법이 만들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적용 받는 분야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 3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분야가 추가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산림작물이 포함돼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목적물을 포함하지 않아 임업인의 사업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다.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ㆍ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 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산림의 조성, 육림 등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임목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청도 재해보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자체 26%, 본인 24%로 부담한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64억원(국비 432억원ㆍ지방비 225억원ㆍ자부담 20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