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각지에서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재해 복구비로 124억 원을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으로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000만 원과 융자 13억5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3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9개 시‧도, 45개 시‧군에서 9033ha 면적의 농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작물별 피해 면적은 △벼 98.6ha △맥류 4.2ha △전작 466.2ha △채소2135.8ha △과수 5541.5ha △특용작물 401.9ha △산림작물 299.4ha △기타 85.6ha 규모다.
이번 지원은 △농약대 54억5000만 원 △대파대 35억3600만 원 △생계비와 학자금 32억7700만 원 △농업시설 복구비 7900만 원 △축산시설 복구비 6200만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미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43억3100만 원)의 경우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로 인하해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하된 금리는 이달부터 융자되는 자금에 적용된다. 앞서 시행된 자금은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