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을 때,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사립대학교 교수의 보수를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로 적용ㆍ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중소기업은행 노조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이 증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확대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이사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
정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계는 당장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에서 노사가 임금체계의 방향과 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ㆍ민주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응해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원칙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야 3당이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노사 합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바꾸거나 의지가 약화된 것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지침 발표에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즈음 2대 지침의 정확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직무능력을 이유로 쉬운 해고가 성행할 것이고 임금피크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근로조건의 하향이 기성을 부릴 것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경제계가 정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계가 정부의 양대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 최종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지침을 시달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