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압수·수색영장 청구, 2011~2022년 4배 가까이 급증최근 12년간 ‘구속영장 41%‧체포영장 54%’↓ 대조돼발부율 91%…“증거인멸·도주우려, 미심쩍지만 발부”법원행정처 “향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성‧보관되는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저장매체라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
2025년부터 판사 임용 시 사실상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 변호사 자격 소지자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가액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기는 연장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전문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제8차 정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9명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사법행정 개혁을 견인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행정 제도 개혁의 중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