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담아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행정 제도의 개혁을 미루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 변경을 통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했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해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상근법관 감축과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