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입력 2021-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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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가액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가 심리했다.

개정안은 합의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규칙안 개정으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법의 심판범위도 조정한다.

고법 심판범위에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나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시행 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 법관이 담당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합의부 이송 가능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 항소심은 고법에서 담당하는 등 보완수단 마련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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