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이 시작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해 이용하는 중계시설은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다. 가까운 법원, 관공서 등에 방문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등에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구속 이유 고지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만 참석할 수 있다.
대전지법은 시행 첫날부터 구속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구속심문기일 6건을 청주교도소, 공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영동지원도 이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후 민사재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도 전날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 법정을 개설했다. 지난달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 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