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입력 2022-06-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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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부터 법조경력 7년 확대 발맞춰 '법률서면 평가' 폐지 추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25년부터 판사 임용 시 사실상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판사 지원자의 최소 법조 경력을 2024년까지 5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7년, 2029년부터 10년으로 상향하게 됐다.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일종의 필기시험으로 합격하면 2년간 법관임용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을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일원화 정착과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해 재판연구관 정원(현재 3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는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재판 충실화를 위해 일정 범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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