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진 실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 보험금 916억 원(34만7889건)을 찾아 지급 조치했다.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사망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반영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1곳 가운데 9곳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7% 인상했다. 롯데손보의 인상폭이 1%로 가장 컸고, KB손보와 동부화재가 0.7%로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한화
지난해 말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이후 유력하게 인하를 검토했던 동부화재가 끝내 보험료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7%, 업무용 1.6%, 영업용은 0.4% 각각 인하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말 누적으로 합산비율이 100%(100.7%)를 넘는 데다 올해 1월 손해율도 높아 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받는 사망 위자료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중소형사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신규ㆍ갱신 가입 가입자들은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등 대인배상보험금 증가에 따라 1% 안팎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금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 공방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금을 최고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약관 개정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증액된다.
현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후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영리행위로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9억 원까지 인정되는 등 위자료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불법행위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
◆ 오늘부터 주식 거래시간 연장…오후 3시 반 폐장
오늘(1일)부터 주식시장 거래시간이 오후 3시 반까지 30분 연장됩니다. 거래시간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00년 5월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한 뒤 16년 만입니다. 시간 연장으로 거래량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까지 늘어날 것으로 거래소는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겹치는 시간도 함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다시 밝히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데다 옥시가 진정성 없이 선심쓰듯 보상안을 밝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18일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車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 등 8가지 선정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 할증(건수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관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8가지를 발표했다. '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이 소송을 낸 취지가 궁금하다. 이들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이미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배해상 소송을 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8000만원이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르는 것은 6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